제공자와 피제공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졌고 그로 인해 법적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 규명이 더욱 난해해졌으며, ② 순간적인 기기 조작만으로도 원저작물의 변형(편집, 개작 등에 의한 2차 저작물 작성)이 용이해져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저작인격권의 실질적 보호가 쉽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이다. 과거에는 온라인 책이나 시집을 읽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갈무리하여 인터넷의 다른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공개 프로그램을 복사해 나눠 사용하거나, 명화, 사진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옮겨 놓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현실 세계의 법인 저작권법이 적용되
Ⅰ. 서론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4
저작권법은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법이다. 이러한 저작권 분야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는 법적 노력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1886년 저작권의 다자간 보호체계를 확립한 베른협약은 약 20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1896년(파리), 1908년(베를린), 1928년(로마),
프랑스, 미국, 독일 등에서도 저작권법의 자체적인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 8월 12일 「조선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일미조약」에 따른 저작권령의 공포에 따라 일본 저작권법이 한국에 의용되어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되었으며, 1910년 8월 29일부터
저작권법과 저작물을 보호하고 관련정책을 심의하는 곳
Q :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주목해야 할 점이나 문제점은?
A : 일반인들이 개정 저작권법을 두려워하는 건 잘 모르기 때문.
Q : 우리나라의 삼진아웃 제도와 프랑스의 그것과의 다른 점은?
A : 프랑스의 삼진아웃 제도는 세 번째 적발
저작권법」에 의해 예술인들의 저작물을 개인의 재산으로서 보호받고 소유 및 상속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이처럼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국가가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프랑스 공연예술의 현황에 대
개정저작권법의 한계 및 문제점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가 3번 이상 적발된 이용자에게 1년동안 인터넷 접속을 차단.
일부 네티즌들이 개정 저작권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
문화부는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해 인터넷(온라인) 접근 자체를
때문에, 프랑스의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있던 국제문예협회의 강력한 주장이 이 조약 체결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 조약은 약 20년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관습이 있는데, 1908년에는 베를린, 1928년에는 로마, 1948년에는 브뤼셀, 1967년에는 스톡홀름, 1971년에는 파리에서 각각 규정의 개정 회의가 열렸다.
I. 소개
1. 글자체의 개념
글자체는 영어로는 타이프페이스(typeface : typographical design)라 하며, 일반적으로 ‘한 벌의 문자 ㆍ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을 말하며, 용어상으로는 ‘디자인 서체’, ‘활자용 서체’, ‘인쇄용 서체’, ‘자형’, ‘글자꼴’ 또는 단순히 ‘서체